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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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 제기
  • 김상록
  • 승인 2022.08.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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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51일간 불법파업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종료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로 인해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청지회가 파업을 벌여 조선소 근로자들에게 임금만 지불하고 일하지 못한 손실분 등을 산출해 파업 손실액으로 알려진 8000억 원의 5.8% 수준인 470억 원을 손배 소송금액으로 확정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배소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또 하청지회 파업 영향을 받은 공정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청지회는 임금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대우조선 내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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