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하이트진로-화물연대 갈등 중재 계속 하고 있어…불법 해소하는 상태에서 협상의 틀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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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 "하이트진로-화물연대 갈등 중재 계속 하고 있어…불법 해소하는 상태에서 협상의 틀 주선"
  • 김상록
  • 승인 2022.08.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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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노사 갈등 중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사 갈등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손배가압류 민·형사 이런 게 없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지청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주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동안에는 대화와 협상의 경험들이 별로 없었다"며 "일단은 불법을 해소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상의 틀을 안내하고 주선해서 지금은 의견이 좁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파업 후에 사측에서 노조 간부나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를 하는 게 결국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질서는 지켜야 한다. 우리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다수의 노동조합이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면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고용 형태, 노사관계를 법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불법과 손배가압류가 악순환 되는 부분들은 관행 의식을 바꿔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노란봉투법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나갈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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