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경우, 다중 이용 시설 사용에 제약이 가해진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된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 이후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전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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