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롯데마트 황도∙다이소 플라스틱 컵'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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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롯데마트 황도∙다이소 플라스틱 컵' 회수 조치
  • 박성재
  • 승인 2024.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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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이 검출된 '황도'와 총용출량 기준 초과로 판정된 '플라스틱 컵' 등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오늘좋은 지중해 황도(820g)'는 세균발육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됐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9일,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컵' 제품도 회수 조치 대상에 올랐다.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PP컵(280ml)'으로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두솔이 판매한 '유부나라(500g)'는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기한은 2024년 12월 14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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