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테러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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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테러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결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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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의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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