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물음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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