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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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하겠다"
  • 김상록
  • 승인 2023.03.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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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에 나선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유연한 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여기에 주 최대 1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하면 사업주가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장관은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된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며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할 것"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개편안을 악용해 '장시간 근로'가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며 "69시간, 64시간 등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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