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 법안,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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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가연장근로 법안,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 호소"
  • 김상록
  • 승인 2022.1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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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통과를 호소했다.

추 장관은 20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과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주52시간에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됐다. 

국회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추 장관은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단체와 현장의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요구해 왔다. 정부도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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