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요새 누가 강제로 일 시킨다고 하겠나…근로자 동의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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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 "요새 누가 강제로 일 시킨다고 하겠나…근로자 동의 있어야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2.1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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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서면서 실제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새 누가 강제로 일을 시킨다고 일을 하겠는가"라며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에 서면 대표와 근로자,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2시간 틀은 그대로 가되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첫째는 다양성, 둘째는 자율적인 선택권, 거기에 임금도 보존하고 건강권도 보호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손해보는 것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가 원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가면 된다"며 "우리처럼 엄격하게 주 단위로 제한을 하고 형사처벌도 하고 산업수당의 1.5배 임금도 주고,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긴 편인데 법적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집중적으로 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처럼 이 초과근로 한 것들을 모아놨다가 한 달이든 반년이든 1년이든 몰아서 쉰다면 실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노동자의 힘이 약한 경우에는 사측이 강압적으로 하자고 하면 이거 싫어요,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든다"고 하자 이 장관은 "현재 근로법제도도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요새 SNS도 아주 활성화돼 있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하는 현실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조직화 돼 있지 못하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시장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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