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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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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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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