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오징어다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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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오징어다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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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정화식품(주)'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식품유형: 조미건어포)'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05.18.까지다.

검사(단속)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며,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400g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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