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추가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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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추가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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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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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왕에프엔비에서 소분·판매한 목이버섯(왼쪽), 대성물산에서 소분·판매한 목이버섯(오른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과 이를 신왕에프엔비와 (주)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프레시코가 수입한 목이버섯의 검사결과 이 제품(포장 단위: 7200kg)에선 1kg당 0.23mg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하다. 대성물산 제품(포장 단위:2850kg)에선 1kg당 0.75mg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포장 단위는 600g이고 유통기한은 내년 5월 30일까지다. 한성식품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350·900g이며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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