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복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31일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규격 부적합)돼 관할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21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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