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들 데리고 여탕에 몇살까지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서둘러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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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들 데리고 여탕에 몇살까지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서둘러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5.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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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과 목욕탕을 아이와 함께 이용할 경우 몇 살까지 혼욕이 가능할까?

27일 교도(共同)통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욕 이용이 가능한 연령을 6세까지 낮추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20년 12월 기존의 '대체로 10세 이상은 혼욕시키지 않는다'는 애매한 기준을 33년 만에 고쳐 전국에 통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령 제한을 규정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혼욕이 가능한 연령을 6세까지로 정한 경우가 많다.

후생노동성 통지 직후인 2021년 1월 현재 보건소를 설치한 155군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교토(京都)부와 교토(京都)시만 6세까지 혼욕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규정했고, 9세까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023년 4월에는 조례에 6세까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9세까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앞질러 역전했다. 

올해 4월 지방자치연구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10월 개정 조례를 시행하는 5군데를 포함해 6세까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01군데로 급증했다. 9세까지는 미야기(宮城)현 등 10군데에 그쳤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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