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금전적 보상 적어? 작년 인센티브 20억, 연봉 별도 책정…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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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금전적 보상 적어? 작년 인센티브 20억, 연봉 별도 책정…압도적 1위"
  • 김상록
  • 승인 2024.04.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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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연봉이 20억이었고 금전적 보상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했다.

하이브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민 대표의 주장을 일일히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는 20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며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전했다.

이어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라며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라며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당시 주주간계약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박지원(하이브 CEO)이 자기 믿고 계약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꼴이 된 거다. 묶여있는 걸 풀려고 박지원이랑 엄청 얘기했는데 왜 그걸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민 대표를 제지한 뒤 "올해 초부터 작년에 맺은 주주간 계약을 재협상하고 있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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