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文 대통령 '좀스럽다' 표현, 정치공세 자제해달라는 인간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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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 대통령 '좀스럽다' 표현, 정치공세 자제해달라는 인간적 호소"
  • 김상록
  • 승인 2021.03.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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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대통령 SNS 캡처
사진=문재인 대통령 SNS 캡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의혹을 두고 '좀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자제해 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이 그랬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농사 경력 11년'이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의 영농이 아니다"며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행자 김현정 아나운서의 "(대통령이)11년간 농사를 짓긴 지었나"라는 물음에는 "양산 사저에 가 보신 분들은 대통령 집 입구의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안다. 그러면 거기 밭에 짓는 게 영농 아니냐.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며 "다만 그 규모가 일반 농민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에 사저를 짓기 위해 3860㎡(1167평)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 중 1871㎡(566평)는 농지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 6조 1항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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