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하원, 동남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법안 통과 [KDF World]
상태바
태국 하원, 동남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법안 통과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4.03.2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국 하원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이날 출석 의원 총 415명 중 찬성 400명, 반대 10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5명은 기권하거나 투표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세타 타위신 총리는 지난해 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상원 통과와 국왕 재가를 거치면 동남아시아 최초의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된다.

국왕 재가 후 왕실관보에 개정된 법안이 게재돼 120일 후 정식 발효된다.

법안은 18세 이상의 동성혼을 인정해 성소수자 부부의 상속·입양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편' '아내' 등 성별이 고정된 표현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