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노동자의 생리 휴가 취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4일 류큐방송(RBC)은 생리 휴가가 1947년 노동기준법으로 제도화되었지만 후생노동성의 2020년도 조사에서 취득률이 겨우 0.9%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기업에게 생리 휴가의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일수의 제한이 없어 한나절 휴가 혹은 시간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유급·무급의 강제력이 없어 2020년도 조사에서 기업의 67.3%가 무급이었고 유급은 29.0%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어차피 생리 휴가는 무급이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유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생리 휴가 취득률이 낮은 이유로는 무급 외에도 남성 상사와 직원의 생리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상담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을 꼽았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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