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들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판결, G7 중 법적 보호 부재국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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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들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판결, G7 중 법적 보호 부재국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4.03.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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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소(법원)가 연이어 동성혼(同性婚)의 불인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오전 동성 커플 등 8명의 성소수자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날 오후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 고등재판소는 동성 커플 3쌍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엔씩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상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고등재판소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이나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에 입각한다'는 헌법 24조2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근거해 성립'이라고 정한 헌법 24조1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현재 동성혼 관련 소송은 도쿄·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사카 5곳의 지방재판소에서 총 6건이 제기됐다. 

이들 6건 소송 중 1심 판결은 '위헌'이 2건, '위헌 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으로 결과가 갈라졌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는 국가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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