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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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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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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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숨졌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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