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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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 박성재
  • 승인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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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이다.

이어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국세청은 수출기업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특히 직접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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