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면세점 입찰에 업계 兩分...신라·롯데 탄원 不참여에 "당국 눈치보나?"[KDF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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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면세점 입찰에 업계 兩分...신라·롯데 탄원 不참여에 "당국 눈치보나?"[KDF 시선]
  • 이수빈
  • 승인 2023.02.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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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인천공항 입찰에 외국계 면세점 입찰 참여에 민감한 기류"
신세계·현대백화점·중소중견면세점들, 임대료에 고심 깊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입찰을 앞두고 업계가 양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업계의 빅 2로서 무난한 낙찰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중소중견면세점인 그랜드, 경복궁, 시티면세점 등이다. 

이들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위해 준비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 이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 운영에 달려들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다. 아무리 면세점 업계가 불황이라해도 일각의 이같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바로 임대료에 있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이미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다. 다음 계약으로 연장되는 기간 중인 지금은 임시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임대료보다 약 1/10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영업 중이다. 관계당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불황기에 기존 고정임대료에서 품목별 요율을 임대료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리고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 이전 임대료로 원상복귀되며, 실질적으로 매출액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신라와 롯데면세점과는 확연한 입장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인해 각 업체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올해에만 적게는 백억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적자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현 상황에서 코로나 엔데믹과 중국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에도 이들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쉽사리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빅2 외 업체들에게 불리한 소식은 이뿐만 아니다. 

이번 면세점 입찰 조건은 임대료나 기간면에서 예전보다 업계 처지를 더 반영해 고정임대료 대신 '여객당 임대료' 산정으로 바뀌었다. 임대 기간도 기본 5년에 향후 선택 5년으로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정된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거대자금을 뒷배로 둔 외국계 면세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이하 CDFG)와 스위스 면세점 듀프리 등과도 사업권을 두고 대결해야 할 처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 입찰은 신라, 롯데, CDFG 등 거대 자본을 가진 업체들 경쟁으로 굳은 듯 보인다. 외국계 면세업체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코로나 펜데믹 기간 적자에도 버틴 국내 면세점 회사들은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어려운 시기에 인고의 시련은 국내 면세점들이 견디고, 코로나 엔데믹이 가져올 달콤한 열매는 막강한 자금력의 외국계나 국내 톱 면세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그림이라는 의미다.

코로나 상황, 국내 입찰 분위기, 외국계 기업들의 공세, 지속되는 적자 등에 보증금으로 막대한 현금이 소요되는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또 안 나설 수도 없는 일부 면세점 기업들은 냉가슴만 앓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면세점업계를 위해 임대료 감면, 면세액 상향조정, 고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세금으로 이렇듯 지원한 목적은 면세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력을 유지해 향후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 할 때 자생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국내 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과 적자임에도 자생력을 갖추고 고용을 유지하며 버틴 결과물이 이렇다니 다소 허무하다"며 허탈해 했다. 

속이 타는 일부 면세점들과 달리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얼음 밑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용히 사업권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호주 멜버른 공항 면세점 사업권 획득과 함께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도 최근 얻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돼) 임시매장으로 영업 중이다. 임대료는 후기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공사측에서 제시한 품목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 등이 탄원한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요청을 거절했다.

면세점연합회,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은 국토부에 여객 수요가 2019년 대비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제 1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수요가 회복추세에 있고, 공항공사의 적자 누적과 정부지원책이 종료된 상황에서 공항면세점만 감면기간 연장시 형평성 문제, 국민세금 활용 비판 등의 이유로 임대료 감면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해당 탄원에는 국내 면세점 빅2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참여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 지난 2020년에 롯데와 신라는 국토부에 임대료 인하 요구에 적극적이었다.

면세점 업계 일각에서는 탄원 당시 제주공항 출국장과 내달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있어 이들 기업이 관계당국의 눈치를 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예전 2018년 인천공항 T1 사업구역 입찰공고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롯데면세점을 탈락시킨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평가였다는 분석이 있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찰과 탄원부분은 전혀 별개이며, 그에 대해 전할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7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내달 2월에는 최대 10년 운영기간의 인천공항면세점 신규면세사업권 입찰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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