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발등에 불 떨어졌다...국토부 "임대료 감면 더는 없어" 강경 [KDF Duty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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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 발등에 불 떨어졌다...국토부 "임대료 감면 더는 없어" 강경 [KDF DutyFREE]
  • 이수빈
  • 승인 2023.0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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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와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요청을 거절했다.

면세 업계는 최근 국토부에 여객 수요가 2019년 대비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제 1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항공수요가 회복추세에 있고, 공항공사의 적자 누적과 정부지원책이 종료된 상황에서 공항면세점만 감면기간 연장시 형평성 문제, 국민세금 활용 비판 등의 이유로 임대료 감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국토부가 항공산업지원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트래블 버블(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간 격리면제), 면세한도 600불에서 800불 상향 조정,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등을 나열하며 더 이상의 지원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 및 겨울철 성수기 등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선 승객수가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53%까지 회복된 점도 거부 사유로 들었다.

국토부의 거절 의사에 계약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 소속 일부 사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천공항 임대료가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의 고정 임대료로 원상복귀되면서 최대 5배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측은 국토부 답변 후 이날 오전 인천공항측과 면담을 가졌다. 재차 임대료 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 관계자는 "매출이 6억원인데 임대료만 10억원 가까이 부담해야 할 입장"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임대료가 매출액을 상회하는 것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도 마찬가지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임대료가 244억원이며, 현재 매출이 2019년 대비 30~40% 정도 회복되지 않은 시점이라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항공산업 간담회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연합회는 고정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면 급격한 고정비 증가에 따른 적자 폭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공사의 갈등 상황에서 내달 2월에 최대 10년 운영기간의 인천공항면세점 신규면세사업권 입찰이 시행된다.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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