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원~15만원)이다.
인천시는 우선 첫 번째로 내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4월 한 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7500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돼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