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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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 김상록
  • 승인 2024.02.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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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했다.

서울시와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GS건설의 대리인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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