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검단 사고 GS건설 등 5개 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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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 검단 사고 GS건설 등 5개 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4.02.01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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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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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1 2024-02-01 15:38:45
주거동 지하 2개층의 주철근을 70%나 누락하는 시공을 하고도 설계도 탓을 하며 협상전면에 나서지 않는데 13블럭이 무너졌을때 동부 임원 소장들이 5번이상 안전하다 문제없다 속여놓고 그말 믿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전면 재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