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비대위 "검색 제휴 매체 뉴스, 카카오에 비노출시 이용자 후생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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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비대위 "검색 제휴 매체 뉴스, 카카오에 비노출시 이용자 후생 저해"
  • 김상록
  • 승인 2024.0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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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카카오 포털 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을 두고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인신협 비대위)는 카카오 검색제휴 언론사의 뉴스가 노출되지 않을 시 이용자의 후생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간단한 옵션 변경만으로 뉴스 검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인신협 비대위, 카카오 양측은 준비한 PPT 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다.

인신협 비대위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의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에임)는 지난달 23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값을 바꾸면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고, 이는 광고수익과 직결된다. 카카오 검색 제휴만 된 언론사는 도산위기"라고 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휴는 계약에 해당하며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법리적인 부분 보다 채권자(뉴스 검색 제휴 매체)의 피해에 중점을 두고,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 전에는 다양한 매체의 뉴스 확인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특정 뉴스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반 이용자는 대부분 카카오의 일방적인 변경 사실 및 검색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검색 기본값 설정의 원상 복구가 시급한 이유로 뉴스 제휴 검색사의 트래픽 급락을 꼽으며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이 하락하고 기자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색 기본값 설정을 복구해도 카카오는 아무 손해가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계약 성립에 관한 판례 기준'을 근거로 '뉴스검색제휴 신청 및 평가 제재 절차'에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쓰고 있다며 계약에 따라 카카오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카카오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단순한 호의가 아닌 계약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보면 '계약해지'라는 용어가 확인된다며 검색 제휴 언론사와 카카오 간에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 변호사는 "뉴스 제휴평가심사위원회 통과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계약 후 (카카오의) 관리도 엄격하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6점 이상시 퇴출한다"며 이같은 행위에 카카오의 강제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 검색 제휴 매체는 1700여곳인 반면, 콘텐츠 제휴(Contents Partner, CP) 매체는 140여곳으로 검색 제휴 매체가 더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검색 제휴 매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카카오의 뉴스 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으로 뉴스 검색 제휴 매체는 존폐 위기에 몰렸으며 카카오는 검색 설정을 다시 되돌려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카카오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검색 제휴 매체들이 카카오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법률 조항을 침해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현재도 채권자의 기사는 여전히 검색이 가능하다"며 검색 차단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클릭 감소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며 (트래픽 저하 원인을) 검색 설정값 변경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뉴스검색서비스는 포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뉴스검색노출방법에 관한 법률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검색 제휴 매체들의 '위법행위금지' 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영업 활동이 일부 이익 관계에 의해 제한되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했다. 인신협 비대위는 포털이 단순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을 넘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채 변호사는 검색 제휴 매체들의 뉴스는 카카오 검색 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유입해 검색이 가능하다며 매체의 고유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 SNS, 숏폼 등 다른 기능으로 뉴스를 접하는 이들이 폭증하고 있으며 포털 검색으로 인한 뉴스 이용량은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채 변호사는 인터넷 시장에서 카카오 다음의 점유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20%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검색 제휴 매체들이 "(포털) 기본화면에 검색 제휴 기사를 노출하는 기존 방식만 헌법에 부합하고 그외의 변경 조치는 모두 위법한 차별행위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이 종료되자 정 변호사에게 "(포털이) 기존에는 뉴스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규칙, 질서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포털이 그것을 어겼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이전에는 어떤 규칙과 순서로 뉴스가 포털 화면에 노출이 됐냐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며 뉴스 노출 순서, 배치 문제는 포털의 소관이라고 했다. 이어 "(포털에서 뉴스) 검색 자체가 안되는게 문제"라며 "노출 순서를 바꾸자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포털이 뉴스 노출 순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과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 반박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을 받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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