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투명한 관리비 징수, 분쟁예방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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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투명한 관리비 징수, 분쟁예방에 도움"
  • 박주범
  • 승인 2024.0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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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내달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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