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 발목잡기에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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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 발목잡기에 엄정 대응할 것"
  • 김상록
  • 승인 2024.0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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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대형 로펌을 내세워 발목잡기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해 8월 최정희씨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6.3%의 지지를 얻어 초대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후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 이재성 대표가 제기한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12일부터 현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은소협은 현재 조합 집행부에 반대했던 비상대책위 격의 소유주 단체다. 

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 정지 상태로 1월 제출예정이던 최고 49층 높이 등 정비계획 변경안 제출 일정 등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했다.

조합은 이 대표가 법원 결정문 내용에 없는 음해성 주장을 펼치며 조작, 계획된 선거라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보면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 '신분증이 동봉되지 않아 무효인 우편투표용지의 유효표 삽입' 등이 주요 쟁점이다.

조합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날짜는 2023년 7월 20일이었고 총회는 8월 19일로 한달 간의 시차가 발생했다. 그 사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투표권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법률자문에 따라 총회 직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의 투표권을 인정했다. 

조합은 "선관위는 우편투표지가 도착하면 전화·문자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동봉했는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고, 누락한 경우 선관위의 핸드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 받아 유효표 처리를 했다"며 "이는 조합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분증 사본의 동봉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우편봉투의 개봉이 필요하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조합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편투표지의 봉투를 미리 개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선관위에서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및 문자 기록, 원본 우편봉투 검증 요청, 선관위의 CCTV 영상 제출을 통해 철저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합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2일 즉시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와는 별개로 현 최정희 조합장은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낸 상황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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