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고발한 은마 재건축 추진위 대부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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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고발한 은마 재건축 추진위 대부분 무혐의
  • 김상록
  • 승인 2023.0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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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시위를 벌이며 현대건설로부터 고발당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등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추진위 관계자들은 GTX노선의 단지 지하 통과에 반발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과 정 회장에게 항의했다.

현대건설은 하부관통을 반대와 무관한 정 회장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계속해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며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임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추진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일부 보완수사를 진행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4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기에 일부 무혐의일 뿐"이라며, "시위를 못하게 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이미 시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등이 법원에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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