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번주부터 종부세 특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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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번주부터 종부세 특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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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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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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