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12일부터 21일까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이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다.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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