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할 경우 보완공사 해야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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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할 경우 보완공사 해야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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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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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또 정부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존재하던 기준을 의무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기준을 지켜 성실하게 시공해온 건설사의 경우에는 공기,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바닥방음 보강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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