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000만 명 인구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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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000만 명 인구 대이동
  • 민병권
  • 승인 2023.09.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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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575만 명 이동 예상…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혼잡
▶특별교통대책 시행…대중교통 늘리고 교통상황 24시간 관리

정부가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대중교통 운행을 1만430회, 78만2000석 늘리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동안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KTX는 임시열차 206회, 11만9000석을 추가 공급하고, SRT는 복합연결열차(1편성+1편성)를 6회 추가 편성하고 2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일반열차는 서울~신해운대 장거리노선 운행 확대 등 18회 늘려 2439회로 확대하고 3만1000석 추가 공급한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1255회 늘려 9739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6만9000석 확대하며, 해운은 509회 늘려 595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0만9000석 늘린다.

이와 함께,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위반차량을 합동단속한다.

과속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집중배치하고 TG구간 정체 때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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