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조민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민의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같은해 2월 조민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로 판결되자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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