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회원의 편의 강화를 위해 '급여명세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는 알바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작성과 관리가 가능하다. 급여명세서 작성은 '급여명세서 관리'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연동되는 기업회원 정보 외에 사업장 구분만 선택하면 된다.
완성된 급여명세서는 직원∙알바생 개별 이메일과 카카오 알림톡 발송으로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다. 발송된 급여명세서는 규정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와 직원, 알바생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알바몬은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사장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 알바몬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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