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검사 기피 허용"…실제는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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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검사 기피 허용"…실제는 '오스트리아'
  • 김상록
  • 승인 2023.02.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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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TV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지난 2020년 8월21일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냐. 검사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고 했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 알 것"이라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다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나온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돼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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