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일방적 의결…유감 넘어 자괴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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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일방적 의결…유감 넘어 자괴감 느껴"
  • 박성재
  • 승인 2024.04.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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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에서 "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며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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