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 만으로 면세품 구입 가능…롯데免,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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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 만으로 면세품 구입 가능…롯데免,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구축 나서
  • 김상록
  • 승인 2022.09.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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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오른쪽).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이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인증 방식이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생태계 확대를 위한 중장기 업무협약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IT 관광벤처 기업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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