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면세한도 800달러까지…롯데免, 발렌타인 살루트 수정방 등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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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면세한도 800달러까지…롯데免, 발렌타인 살루트 수정방 등 할인 
  • 박홍규
  • 승인 2022.09.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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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6일부터 면세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 1L(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L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 확대된다. 

인천공항점 제2터미널점은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 제품을 3병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해준다. 시내점에서는 9월 한 달간 발렌타인 21년산 골든제스트와 수정방을 각각 50%, 40% 할인 판매하며 9일부터는 2병 이상 주류 구매 고객에게 와인 에코백을 준다. 

환율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환율 보상 이벤트도 한다. 시내점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매장 기준 환율이 1350원 이상일 경우 구매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환율 보상 증정을 포함해 297만원의 LDF 페이를 준다. LDF 페이는 롯데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 한도 상향으로 내국인 매출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환율로 면세점 이용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환율 보상 등 추가 행사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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