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대체 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1년 전 서울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00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름값이 꾸준히 올라 지금은 2100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물가 및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30% 인하를 주장했고,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및 기한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다.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유류에 한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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