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 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 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 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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