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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