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인간 자격 미달,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정인이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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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인간 자격 미달,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정인이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
  • 김상록
  • 승인 2021.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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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양부 안모 씨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주변에서 정인이의 학대를 의심해왔지만 왜 스스로 알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자녀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지만 그런 책임감이 조금도 없었다"며 "정인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아이의 상태를 속단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전했다.

안 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주변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후회된다"며 "부모로서는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재판에는 양모 장 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과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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