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재산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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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재산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박주범
  • 승인 2021.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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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414만4000여 건에 4조 1272억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9월보다 4794억 원(13.1%)이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대비 주택 3만 건(0.9%), 토지 2만4000여건(3.3%)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도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7만1000여건에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만7000여건에 389억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발송된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을 통해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하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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