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커트라인? 4인 가족 부부 소득 8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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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커트라인? 4인 가족 부부 소득 878만원!
  • 이인상
  • 승인 2021.07.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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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면 가구주 아니어도 본인 카드에 지급

4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이 국민지원금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제한선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자산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급방식도 가구주에게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카드에 넣어줄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지난 1일 출범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기준으로 소득을 보기 때문에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 있지만,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 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들은 배제(컷오프)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본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라는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걸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걸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을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 4인 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급 방식은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주는 거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각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당시 가구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가구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가구주 명의 카드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가구주에게만 문자 통보돼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노출됐었다.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면 알아서 지원금을 쓸 수 있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라면 가구주에게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주고, 배우자에겐 본인 몫의 25만원만 지급되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신청 이틀 뒤부터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체를 할 수 없다.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 시점을 정확하게 못 박기 어렵지만, 정부는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진=KBS뉴스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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