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가 최근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 4명과 고별 만찬을 했다.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한 시민은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