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갱신 때 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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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갱신 때 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서류'는?
  • 조 휘광
  • 승인 2019.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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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점 배점된 '향후 계획' 서류도 제출해야
이행내역 평가와 함께 총점 2000점으로 평가
각각 600점 넘으면 갱신…큰 어려움 없을 듯

올해부터 가능해진 면세점 특허 갱신을 하려면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행 내역)와 함께 '향후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행내역과 향후 계획은 각각 1000점 만점으로, 각각 600점 이상을 받으면 특허 갱신이 허가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을 공고했다. 지난 1월 31일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결한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을 공개한 것이다.

갱신 심사 때 이행내역 평가 외에 향후계획 평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내용으로 갱신 신청 때 준비할 서류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 공고한 세부 내용이 지난 1월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동일하다면서 당시에는 보도자료만 공개해 이행내역 평가같은 상세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계획'은 특허갱신 이후 사업계획으로 이행 내역상 미흡한 부분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각 사업자의 신규특허 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갱신신청 때도 신규특허 신청 때와 동일한 양식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당장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곳들이 있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우선 공개한 것"이라며 "자세한 작성 지침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는 8월 시내점 특허가 만료되는 신라면세점이 지난 1월 서울세관에 갱신 신청을 한 상태다. 특허 갱신이 가능해 진 이후 첫 케이스다. 이후 롯데면세점 부산점(9월)과 신라면세점 제주점(10월)도 특허 만료기간이 다가와 갱신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 600점 이상이면 갱신이 허가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 허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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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업계 목소리는 없었다 http://kdfnews.com/news/view.php?idx=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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