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00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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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00건 추진
  • 박성재
  • 승인 2024.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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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3289.07ha)과 마을어장 116건(5927.9ha)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어업권실태조사 양식장 표지 확인. 사진=경기도
어업권실태조사 양식장 표지 확인. 사진=경기도

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물을 1차 조사한다. 이어 부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부실∙불법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해 어업개시 신고 위반, 양식장 기점 표지 위반, 어장 청소 미이행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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