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로 69개 부정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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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로 69개 부정업체 적발
  • 박성재
  • 승인 2024.03.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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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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